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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검사의학/임상미생물. Clinical Microbiology

법정 감염병과 Biosafety level (BSL)

by Systrader97 2023. 12. 20.

법정 감염병

[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내지 제5]

1급 감염병: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,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

2급 감염병: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,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

3급 감염병: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

4급 감염병: 1 ~ 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

Cf) 생물테러감염병 (8):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

 

 

제 1급 감염병 17종의 Biosafety Level

No. 1급 감염병 원인 감염체 Biosafety Level
1 에볼라바이러스병 Ebola virus 4
2 마버그열 Marburg virus 4
3 라싸열 Lassa virus 4
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Crimean-Congo hemorrhagic fever virus 4
5 남아메리카출혈열 South American hemorrhagic fever virus
-      Junin virus: Argentine
-      Machupo virus: Bolivian
-      Guanarito virus: Venezuelan
-      Sabia virus: Brazilian
 
4
4
4
4
6 리프트밸리열 Rift Valley fever virus 3
7 두창 (Smallpox) Variola (smallpox) virus 4
8 페스트 (Plague) Yersinia pestis 3/2
9 탄저 (Anthrax) Bacillus anthracis 3/2
10 보툴리눔독소증 (Botulism) Clostridium botulinum 3/2
11 야토병 (Tularemia) Francisella tularensis 3
12 신종감염병증후군 *    
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(SARS) SARS-CoV 3
14 중동호흡기증후군 (MERS) MERS-CoV 3
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Animal influenza virus 3
16 신종인플루엔자 Novel Influenza virus 3
17 디프테리아 Corynebacterium diphtheriae 2

*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감염병 또는 병명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새로 발생한 감염성증후군으로서 다른 법정감염병에 속하지 않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병상이 중대하거나 급속한 전파, 또는 확산이 우려되어 환자격리 및 역학조사와 방역대책 등의 조치가 필요한 질환. 출혈열/호흡기/설사/황달/신경 증상.

해당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원인 병원체의 확산/오염이 확인된 경우, BSL 3을 권고. 다만, 밀폐된 장소/시설에서 일차 접종 및 배양 목적인 경우 BSL 2도 가능.

‡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(HPAI) A virus의 경우.

형광펜 = 생물테러감염병 8

 

 

Biosafety Level 3

 

 

Ref) 질병관리청 (www.kdca.go.kr)

        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ies (BMBL) 6th Edi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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