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Biosafety level1 법정 감염병과 Biosafety level (BSL) 법정 감염병 [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] 제 1급 감염병: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,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 2급 감염병: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,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 3급 감염병: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 4급 감염병: 제 1급 ~ 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Cf) 생물테러감염병 (8종):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제 1급 감염병 17.. 2023. 12. 20. 이전 1 다음 반응형